1. 익금
익금은 세법에서 예시주의로 적용한다. 포괄주의라고도 하며,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익금으로 본다. 반면 순자산이 증가하여도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하여 열거주의로 열거되어있다.
(1) 현금 증가의 경우 (현금 또한 자산이나 이해를 돕기위해 분리한다.)
ㄱ. 사업수입금액 (매출)
ㄴ. 자산의 양도가액 (재고자산 외의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ㄷ. 자산의 임대료
ㄹ. 손금에 산입되었던 금액의 환입액
ㅁ. 간접외국납부세액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익금으로 간주한다)
: 법인이 아닌 법인의 자회사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의미한다.
▶ why? 고의로 이중과세로 만들어 이후 세액공제해주기 위해서.
ㅂ.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 내국영리법인이면서, 부동산임대업이 주업(보유 부동산의 50% 이상이 세)이고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일 경우(차입금
이 자본의 2배 이상) 임대보증금은 순자산의 증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로 간주하여 익금으로 본다.
▶ why? 보증금을 이용하여 투자하고 그 투자 수익을 장부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익금으로 간주하는 금액을 구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 일반 (기장 O) :
{(보증금 - 건설비) * 이자율 - 금융수익 = 익금 금액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 추계시 (기장 X, 상기 요건 없이 모든 법인 대상) :
보증금 * 이자율 = 익금 금액 (불가항력 사유 시 기타사외유출. 그 외 대표자 상여)
(2) 자산 증가의 경우
ㄱ. 자산수증이익 (자산을 받아서 생긴 이익)
: 'A 법인'의 재무상태표 상의 이익이 100억 잡혀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회계에서 인
정하는 이익이 100억이며,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소득 또한 100억이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회계에서 자산수증이익을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아 'A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이익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다고 가정하
자.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100억으로 신고되어야한다. 따라서
익금산입의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여 100억의 유보 처분이 발생하며,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
ㄴ. 자산의 평가이익
: 보험업법 그 밖의 법률규정에 따라 평가이익을 익금 산입해야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 외의 법
인이 임의로 평가증한 금액은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ㄷ. 유가증권의 저가양수 (부당행위계산부인.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익금으로 간주한다.)
: 일반적인 저가양수의 경우, 저가로 양수하여도 처분 시에는 제 값을 받아 그 차액만큼 과세가 되므로 저가로 양도
한 자에게만 그 양도한 자산의 시가와 저가로 양도한 금액의 차액만큼 익금 산입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의 '개인'이 '유가증권'을 저가양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한 자에게 그 차액을 익금 산입한다. 대
신 처분 시에 저가로 양도한 금액과 처분한 금액의 차이가 아닌, 시가와 처분한 금액의 차이만큼만 과세한다.
▶why? 양도한 자가 소액주주인 개인이라면, 장내 거래했을 때 비과세 되기 때문이다.
ㅁ. 불공정자본거래익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익금으로 간주한다.)
: 본래 일반적인 자본거래(합병, 증자, 감자 등)는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아 익금으로 보지 않지만, 이러한 자본거래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주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익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