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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

 'A법인' 이라는 법인에서 올해 100원의 총수입금액을 벌어들였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A법인'은 총수입금액 中 10%인 10원을 법인세납부한다. 그리고 남은 금액인 90원'甲 개인'에게 배당으로 지급될 것이다. 이때, '甲 개인'은 이 때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된다. 결론적으로, '甲 개인'이 받은 배당금은 법인세 1번, 종합소득세 1번 총 2번 과세되는 것이다. 이를 이중과세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옳지 못한 과세로 판단되므로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Gross-up 제도를 이용한다.

 

(2) Gross-up (이하 G-up) 제도

 'A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90원에 대하여 G-up을 적용할 경우에 다음과 같이 된다.

1. 배당소득 90원에 11%의 G-up 금액을 곱하면 약 10원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

2. 배당소득 90원과 G-up 금액 10원을 합하여 100원을 만든 뒤,
그 합한 금액인 100원에 종합소득세기본세율(10%로 가정한다) 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인 10원을 구한다.

3. 이 산출세액 10원에서 G-up 금액인 10원을 배당세액공제로 제한다.

4. 따라서 종합소득세에서 '甲 개인'은 배당소득으로 인해 과세되는 금액은 0이 된다.

 

 상기 예시에서는 기본세율을 10%로 가정하여 종합소득세가 0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법인세는 10%에서 25%까지의 구간으로 나뉘어있지만, G-up 금액을 구할 때는 11%로 고정된 금액을 적용하므로 10% 이상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이중과세문제를 여전히 감수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G-up 제도는 이중과세 문제를 100% 조정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3) G-up 적용 조건

 1.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된 배당이어야 한다. 

  ▶ 즉, 법인세가 과세된 배당이어야 한다.

 2. 피투자회사에서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해야한다.

  ▶ 즉, 집합투자기구 등 비과세 감면된 소득아니어야한다.

 3.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종합과세배당소득이어야 한다.

  ▶ 즉, 연 2천만원 이하 원천징수세율(14%)의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